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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목평의회
1. 목적
본 회는 교회법(536조 1항)에 따라 본당 주임사제를 도와 본당 공동체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
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하며, 사목자들과 신자들이 일치를 이루어 사목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.
2. 기능
본 회는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 활동을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다음 기능을 가진다.
(1) 본당 공동체 생활의 종합적인 평가
(2) 전 신자들의 의견 수렴
(3) 더 나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연구
(4) 실천적 방안의 제안 및 추진
3. 구성
(1) 본 회는 구역장들과 각 위원회의 대표들과 회장단으로 구성된다.
(2) 본당 주임신부는 전문인들 가운데서 모범적인 신자 약간명을 평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4. 임원
(1) 의장은 본당 주임신부이며,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.
(2) 부의장은 평신도 대표가 되며 ‘총회장’이라 불린다. 부의장은 평의회의 추천을 받아 본당 신부가 임명을 한다.
(3)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‘총무’를 두며, 회의록과 자료 정리를 담당하는 서기를 둘 수 있다.
(4) 회장단
의장(주임신부), 부의장(총회장), 부회장, 총무.
5. 사목평의회에 대한 이해
(1) 본당 사목평의회는 본당 주임사제를 도와 본당 공동체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하며,
사목자와 신자들의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본당사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는 자문기관이다.
(2) 본당 사목평의회는 소공동체들의 대표인 구역장들과 각 위원회의 대표들인 위원장으로 구성된다.
(3) 본 회의 의장은 본당 사목자인 주임신부이며, 따라서 주임신부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.
그리고 본회의 부의장은 평신도 대표가 되며 그를 ‘총회장’이라고 부른다.
(5) 본 회칙에는 각 전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언급이 없다. 이는 각 위원회가 사목평의회의 산하기구가 아니라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이다.
6. 사목평의회와 평협의 차이점
사목평의회 | 평신도 사도직단체 협의회 | |
구성 | 본당 전신자 대표 | 고유한 성격을 가진 단체들이 협의회 |
본당 운영 참여 가능성 |
모든 신자들은 소공동체를 통해 참여 | 원하는 사람들만 단체를 통해 참여 |
성격 | 본당신부의 사목 도움자 역할, 신자들이 함께 결정하는 본당을 지향한다. | 교유한 특성을 지닌 단체들간의 조화와 화합에 중점을 둔다. |
역할 | 사제와 신자간의 통교, 의사전달 역할 모든 신자들이 함께 참여 | 각 단체의 활성화 |
대표 | 의장 – 사제 부의장 – 본당 총회장(평신도 대표) |
회장 – 단체장의 대표(평신도) 지도 신부 – 사제 |
신자들의 대표성 | 신자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. | 본당 단체들의 대표 |
업무 | 공동체를 통해 한 공동체를 만든다. |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다. |
활동 | 전체 일을 결정 – 행동 : 구역협의회 – 기획 및 방법연구 : 제 위원회 |
각 단체의 발전을 위한 활동 각 단체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활동 |
교회법상 | 의무이고 본당기구 | 본당기구가 아니고 협의기구이다. |
소속신자규모 | 전체 | 부분 |
가입 및 소속 | 필수 | 선택 |